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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갑윤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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