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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금태섭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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