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우원식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며,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등에 대해서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