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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영선 의원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은 수소의 수출입ㆍ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수소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ㆍ수소용품을 수입한 자ㆍ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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