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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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