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