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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공익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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