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혜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늦추며,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