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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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