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