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