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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납품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은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여 재입법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의 승인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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