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법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