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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계리’ 및 ‘당해’를 각각 ‘처리’ 및 ‘해당’으로,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5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신고를 거친 것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함,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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