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