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함,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금융투자업과 동일한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고, 증권회사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