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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로 하여금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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