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2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