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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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