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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희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철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58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58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은 그간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음.  이에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07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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