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영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함,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