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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환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성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소비세 조건면세 항목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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