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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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