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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용진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용진 의원 등 129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유치원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해당 유치원에 지급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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