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