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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상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도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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