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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2018년 일몰이 도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내국인의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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