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