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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등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등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상 공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의안번호 제163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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