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