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희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