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