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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거수용"을 "공동수용"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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