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갑윤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무총리가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