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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지원기관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하되, 카지노, 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하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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