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승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