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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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