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미성년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