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습 기간 중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