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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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