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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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