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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김성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 진행 중의 변제 요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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