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에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