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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세균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정세균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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