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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박광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 또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 각 언론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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