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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결정 시 연금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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