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