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의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인정기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규정함,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