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박홍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