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